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을 구매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복권 당첨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로또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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