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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여치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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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내 동일상호 침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영어학원을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다'라는 이름으로 영어학원을 하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 거리도 50m가 넘지 않는 거리에 저희 학원과 같은 이름으로


교습소가 생겼습니다.


이때 상표권이 아니라 상호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새로 생긴 학원에서


동일 상호를 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건가요?


1. 상호 등록 방법 및 절차?

2. 상호 등록 후 동일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3. 제재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


생긴지 몇일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2호점이냐는 문의전화와


학생들의 질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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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에서는 상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따라서 상호 등기를 하시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는 등기를 하는데, 동일 상호 등기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및 동일 업종이라면 해당 상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좀 더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실이 같은 영어 학원 또는 교습 학원으로 동종 업종이라면 이에 대해서 동일 상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동일상호 등기 말소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