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돈 빌리는게 가능한가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싶습니다.
외국과 우리나라 달러, 원화 송금 등 절차가 까다롭고 제재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돈을 빌린 후 상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특별한서류(지급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 할 수 있는 금액은 건당 5,000달러까지입니다. 연간(1월 1일~12월 31일) 특별한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0달러이며, 연간 보내는 금액이 10,000달러를 넘어가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