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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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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신규 취업한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취업 1년 이내에 퇴사한다고 하는데요..

1년 이내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지않는다면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의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