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내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신규 취업한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취업 1년 이내에 퇴사한다고 하는데요..
1년 이내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지않는다면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의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