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수취하는 금액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외한 다른 세액공제항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로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이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더라도 2천만원 부분은 일괄적으로 15.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