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로 지급받는것과 배당으로 지급받는 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2020. 09. 03. 07:51

새롭게 법인을 출자하여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1. 법인의 이익을 급여로 지급받아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등을 받는다

2. 법인의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받아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둘 중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수취하는 금액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외한 다른 세액공제항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로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이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더라도 2천만원 부분은 일괄적으로 15.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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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로 받는 경우 법인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개인소득세가 늘어나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당으로 받는 경우 법인세 과세 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동일한 소득이라면 배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재무제표 등과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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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선다면 종합과세가 되기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누진세율로 같이 과세가 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을 분리과세되는 구간(2천이하)에서 진행하신다면 배당이 유리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9. 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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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시에 어떤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지 않는 14%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 다 예상 금액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해당 구간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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