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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두더지2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6일근무하고있는데 6월6일이 공휴일이면서 6일차근무인데 휴일수당은 나오고 6일차근무수당은 안준다는데 계산이.밎는지 궁금해요
중견기업 정도는 되는 사업장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6.6.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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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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