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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얼룩말91
제가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전 임차인이 시공한 것인데, 이걸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보상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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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누수 원인에 대하여 확인해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전 임차인이 시공한 부분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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