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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모욕죄 공소권없음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서칭을 하던중 우연히 법무부 나의사건조회에 검색을 해보니

최근 1년동안 검찰 사건 2건이 있길래

검색해보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검사님 께서 재기한

모욕죄로 나오고, 처분일자 24.12.10 , 처분내용 : 공소권없음

수리일자 : 2024.12.11,

" (제이름) 께서 피의자로 수리된 사건은 2024-12-20 처분완료 됐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더 자세히 볼수있는 란이 있길래 클릭해보니.

재기사건이고 접수일자가 2018 10 월로 돼있습니다.

그 사건번호 (2018형제 어쩌고저쩌고...) , 모욕, 직고소 , 처분완료

이렇게돼있는데

이게뭐죠...?

최근에 1년동안 고소당한적도없고, 모욕죄로 경찰서에서

연락조차 온적없는데..

혹시 제가 2018년도 경에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서 수사만 받고

법원가서 10만원인가 5만원인가 .. 판사님께 꾸지람 듣고 돈 낸적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당한것은 아니였습니다.

검찰단계를 건너 뛰었습니다

제 기억에 즉결심판인가? 그랬던거같은데,,, 모욕죄로 제가 수사받은적은 태어나서

그때밖에 없습니다...

뭐죠..? 그거랑 연관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기사건이라면 해당 사건이 2018년 건 이 맞으나 상대방이 최근 이의신청 등을 하여 다시 수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