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공소권없음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서칭을 하던중 우연히 법무부 나의사건조회에 검색을 해보니
최근 1년동안 검찰 사건 2건이 있길래
검색해보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검사님 께서 재기한
모욕죄로 나오고, 처분일자 24.12.10 , 처분내용 : 공소권없음
수리일자 : 2024.12.11,
" (제이름) 께서 피의자로 수리된 사건은 2024-12-20 처분완료 됐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더 자세히 볼수있는 란이 있길래 클릭해보니.
재기사건이고 접수일자가 2018 10 월로 돼있습니다.
그 사건번호 (2018형제 어쩌고저쩌고...) , 모욕, 직고소 , 처분완료
이렇게돼있는데
이게뭐죠...?
최근에 1년동안 고소당한적도없고, 모욕죄로 경찰서에서
연락조차 온적없는데..
혹시 제가 2018년도 경에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서 수사만 받고
법원가서 10만원인가 5만원인가 .. 판사님께 꾸지람 듣고 돈 낸적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당한것은 아니였습니다.
검찰단계를 건너 뛰었습니다
제 기억에 즉결심판인가? 그랬던거같은데,,, 모욕죄로 제가 수사받은적은 태어나서
그때밖에 없습니다...
뭐죠..? 그거랑 연관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