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가장비싼기니피그

가장비싼기니피그

공사계약 이후 공무,인사 업무 질문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공무업무를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진행하면

1.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신고 (원도급공사금액 1억이상, 하도급은4천이상)

2. 고용산재 개시 신고 - 원도급 / 원도급승인하도급 공사

하도급은 가입의무X

3.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공사 &

계약서에 사후정산내용 포함 또는 도급(하도급)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반영 공사)

4. 일용직 발생 시 고용-근로내용확인신고/건강연금-취득,상실(근무일수기준)

5. 퇴직공제부금(공공 공사 1억원이상,민간공사50억이상) 가입 , 일용직 발생시 신고

위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는지,

일용직이 발생하지 않은 공사도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하는지,

하도급공사(30일미만,계약서에 내용없음)는 적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공사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서 작성 시

이것도 고용산재 사업내용변경신고 및 건강연금 변경신고를 진행하면 되는지,

추가로 더 해야하는 업무가 있다면 말씀부탁드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