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간 과지급된 월 60만원 총 660만원 환수문제
2025 첫 1월 근무하고 월급 세전 320 2월에 받는 첫월급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월급여를 정상저으로 받고있다 생각하고 신경 안썼는데 26년 1월에 25 2월 부터 직급수당이랑 삭대들 뭔가 붙어서 계약금액보다 60만원(월 총 380)이 월급여에 더들어 왔다고 회사에서 잘못지급했다고 환수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돌려드려야하나요 월급에서 60을 깍아서 주겠다는데 세금 구간이 늘어 난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연말정산도 25년에 늘어난 급여구간으로 잡힐텐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회사에선 세전으로 계속 계산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일시불로 반환해도 되고, 발생할 임금에서 매월 일부씩 공제를 요청해도 됩니다.
월급에서 매월 공제하는 세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전문가이니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