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월 간 과지급 급여 반환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개월 간 기본급 + 수당으로 약 30만원 씩 과지급 받았고 (총 60만원)
2개월에 걸쳐 반환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2개월 동안 30만원씩 과지급 되면서 세금도 과지급 기간 동안 각 13만원 정도 더 나갔는데
반환 시 30만원에서 낸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는게 맞지 않나요?
급여 명세서 확인 해 보니 세전 금액인 30만원을 반환 처리 했더라구요,
정상월급을 받았을 때 와 30만원 반환 했을 때 비교시 공제 세금 차이가 없어서
세금관련하여 문의 글 남깁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과지급된 월급을 수정신청을 하면 연말 정산시 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