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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만약 10년도 더 된 오래 전에 온라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가 있는 경우,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기본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10년이 적용됩니다.
해당 상황과 같이 단순 무신고의 경우에는 신고기한(5월 31일)의 다음날부터 7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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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구,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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