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자동으로 조정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매달 정해진 양육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으로 실질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조항을 미리 합의서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사자들이 해당조항에 합의를 해서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을 확정시키면 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서 판결을 선고해야하는 경우라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판결 후 상당시간이 흘러 양육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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