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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양육비 조정 가능한가요?

몇 년 전에 합의 이혼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혜 이전의 합의로 받고 있는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조정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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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비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양육비가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변경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도 양육비 증액에 관한 판단에 있어 고려요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물가가 상승했다고 하여 무조건 증액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물가상승에 따라 자녀에 양육비용이 상승하여 현 양육권자의 경제능력으로는 양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점을 입증해야 증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순히 물가상승만을 이유로 양육비를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양육비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음을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증액조정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