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도 양육비 증액에 관한 판단에 있어 고려요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물가가 상승했다고 하여 무조건 증액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물가상승에 따라 자녀에 양육비용이 상승하여 현 양육권자의 경제능력으로는 양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점을 입증해야 증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