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양육비 조정 가능한가요?
몇 년 전에 합의 이혼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혜 이전의 합의로 받고 있는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조정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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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비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양육비가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변경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도 양육비 증액에 관한 판단에 있어 고려요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물가가 상승했다고 하여 무조건 증액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물가상승에 따라 자녀에 양육비용이 상승하여 현 양육권자의 경제능력으로는 양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점을 입증해야 증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상승만을 이유로 양육비를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양육비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음을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증액조정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