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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삶은계란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31일로 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하단에 시용계약기간이 별도로 10월 1일부터 12월31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3개월 계약직으로 봐야할지 시용계약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 상태이면서 시용기간도 설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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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둘 모두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하나를 꼽자면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기 계약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계약 기간 자체가 10.1일~12.31일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3개월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용 계약 기간도 위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한다면, 3개월 단기 계약직에 해당함과 동시에 3개월 시용계약에도 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서 3개월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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