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년간 발생되는 공휴수당을. 근로계약서에
2024년 법정공휴일 수당을 매월 급여에서 일정하게 지급할때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항목으로 넣을때 총법정휴일나누기 12개월해서 금액을 넣으면되나요
예를들어 법정공휴일이 19일이라면 12로나눠서 공휴수당금액을 정해 매월지급할수있나요
법정공휴일이 있는달이있고 없는달이있는데 그걸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공휴일 갯수를 파악하여 년간 지급해야할 공휴일수당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공휴일에 근로 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상되고 포괄임금제가 불가피하다면 전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일정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수당을 매월 급여에서 일정하게 지급하면 공휴일이 많은 달에는 실제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에 미달하게 되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일정하게 지급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 등 특수성이 있다면 매월 분할하여 균등하게 산입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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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항목으로 넣을때 총법정휴일나누기 12개월해서 금액을 넣으면되나요?
→ 네 안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된다면 1년간 발생한 공휴일수 / 12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