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후 지방세 수정신고경우 기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후 지방세 수정신고경우 기한별도로 있나요?
지방세는 좀 나중에 수정신고 해도 되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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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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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 후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이후 일정기간내에 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과세제척기간인 당초신고기한의 5년 이내에만 가능한 것입니다.(ex. 23년 종합소득분지방소득세 신고시 당초신고기한이 24.5.31. 이므로 29.5.31.까지 수정신고가 가능)
다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셨다면 수정신고가 결정된 후 세무서에서 지자체로 자료가 통보되기 때문에 따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해 직접 결정하여 고지가 나올 것입니다.(보통 세무서 결정 후 2~3개월 이내 지자체에서 고지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가능한것으로 조금 기한을 두고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하시면 되며 늦게할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