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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후 지방세 수정신고경우 기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후 지방세 수정신고경우 기한별도로 있나요?

지방세는 좀 나중에 수정신고 해도 되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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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 후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이후 일정기간내에 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과세제척기간인 당초신고기한의 5년 이내에만 가능한 것입니다.(ex. 23년 종합소득분지방소득세 신고시 당초신고기한이 24.5.31. 이므로 29.5.31.까지 수정신고가 가능)

    다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셨다면 수정신고가 결정된 후 세무서에서 지자체로 자료가 통보되기 때문에 따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해 직접 결정하여 고지가 나올 것입니다.(보통 세무서 결정 후 2~3개월 이내 지자체에서 고지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가능한것으로 조금 기한을 두고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하시면 되며 늦게할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