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가장잠이없는성게
가장잠이없는성게

국가공무원 근무지 관련질문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중이신데

제가 부모님 같은 근무지에 9급으로

지원을 하게되었는데 채용과정에서 부무님과 같은 근무지인 이유로 제가 부당한 이익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혹시나 해서 관련규정이나 법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무원으로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게 적용되긴합니다만, 질문자님이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것이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업무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