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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자극적인스컹크

영원히자극적인스컹크

해외 파견 종류 시점에 따른 정년 퇴직 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56년생 아버지께서 1년 1개월의 해외 파견으로 근무를 하시고 해외파견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은 해외 파견 지급금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외파견시에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 수당은 임시적 금품이며, 현지 체제비라는 일종의 실비변상적인 성격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성질을 갖는 해외파견수당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외파견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993.7.31, 임금 68207-46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파견 지급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