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정년이 초과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년에 따라 근론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이 되었다면 정년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파견종료의 사유의 경우에도 회사는 인사발령 등을 통해 타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