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정산 + 최종퇴직금 + 명퇴금 세액정산

1. 2000년 12월 입사하여 해외법인 파견으로 2010년 12월말일자로 중간정산 (사직서 + 중간정산퇴직금수령)

2. 2011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중국현지법인(관계사) 파견근무 후 퇴직급여수령 (비거주자 국외소득으로 세액정산하지 않음)

3. 2017년 1월부터 파견복귀하여 근무하다 2020년 12월말일자로 명예퇴직 (해당기간 퇴직금 + 명퇴금)

중간정산퇴직금(10년), 최종퇴직금(4년), 명퇴금(20년 : 입사일 ~ 퇴사일)

명퇴금의 근속년수는 퇴직금산정의 기준이되는 전체 관계사근무기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퇴직세액합산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갑설) (중간정산퇴직금 + 최종퇴직금 + 명퇴금), 근속기간: 14년 (중간 10년 + 최종 4년)

을설) (중간정산퇴직금 + 최종퇴직금 + 명퇴금), 근속기간: 20년 (중간 10년 + 최종 4년 + 명퇴 20년 - 중복 14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금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