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문의
어머니가 일용직 근로를 하여 용돈벌이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에 수입이 잡혔다고 저의 직장인보험에 있던 어머니를 지역으로 따로 가입시켜 월 10만원 넘는 보험료가 청구되는데, 얼마의 수익이 생기면 지역 보험자로 가입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 보수월액 이외 소득으로 추가 건보료 부과 된 상황 입니다.
보수외 연간 2,000만원 초과시 별도로 부과 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용직으로 근무 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소득액이 3400만원 이상이 나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답벼닝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의 수익이 생기면 지역 보험자로 가입되는 건가요?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간소득에는 이자,배당, 사업, 기타, 연근소득등이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자, 사업, 배당, 연금, 기타소득)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연 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