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쌈박한북극곰52
쌈박한북극곰52

이모부 가게 주말아르바이트 4대보험

아이가(미성년자) 이모부(엄마의 여동생 남편)가게에서 주말 3시간x4주= 월 12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약 3년) 근무하려고 하는데,

아이의 이모부가 인건비 신고시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달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으로 보아 고용, 산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1개월 미만 근로이고, 단시간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재직하는 경우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주말 3시간만 짧게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가능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때 상용근로자로 보통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