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6시반부터 12시반까지 편의점 알바를

제가 금토 6시반부터 12시반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이번달 8일 10시쯤에 고통이 너무심해서 점장님께전화 드리고(받진않으심 주무셔서) 문자로 요로결석때문에 고통이 너무심해서 병원갓다온다고 하고 문잠그고 갓다왓는데 이 2시간동안 빈 매출이29만원이라고(저번달 이맘때쯤 토요일이랑 비교한듯) 앞으로 남은 근무일(6일)동안 1시간씩더하고 그래도 안채워지는 매출은 저한테 결제하고 그 내역은 뽑아서 메모장에 붙여두라고 하시는데 이거 맞나요? 요로결석수술한거랑 약 먹은거 내역 다가지고있어요.

만약에 지금 결제하고 나중에 받아내려면 증거가 뭐뭐필요할까요? 점장님이 이렇게 변수때문에 계약서 바꿔야할땐 그때그때 추가작성해서 사인하라고 하고 사인하면 금고에 넣어버려서 갑자기 계약서 사진찍겠다그러면 의심할 게 뻔해서 계약서 사진은 못찍어요ㅜㅜ 증거 뭐뭐필요한가요? 1시간 추가근무에 대한 영수증내역 찍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출액을 근로자가 책임지게 하는 행위 자체는 부당한 지시여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을 준다면 그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절대 구두로 동의하거나 각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라며, 응급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병원 진단서, 통원확인서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때는 상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