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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스컹크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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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급부금에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손해사정사님들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다른 질병으로 의심되어 치료를 위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조직검사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 수술도 암수술급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암 치료를 위해 모즈 수술(잔존암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술 후 조직검사를 하고 암이 남아있을 시 주변부를 더 절제하는 것을 반복하는 수술)을 2회차까지 진행했습니다. 1회차에는 암이 나와서 수술 급부금을 받았는데, 2회차 수술에서는 암이 나오지 않아 암수술급부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존암의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한 것이라면 수술 급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맞는다면 다시 문의해봐도 되는 건가요?

https://news.mtn.co.kr/news-detail/20160329105153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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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작성글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 보충적으로 작성합니다.

    다른 작성글의 구체적 사실관계

    • 혈관종으로 추정되었던 조직 절제 및 조직검사 후 암 진단

    • 추정하기에 피부암 진단 받으신 것 같습니다.

    • 암수술 시행

    기재하신 내용 중 암수술급부금의 약관상 내용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하신경우 보상한다고 되어있을 것입니다.

    최초 절제 및 조직검사는 암의 직접치료 목적이 아닌 진단을 위한 생검으로 볼 수 있으며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보상이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작성글의 구체적 사실관계

    • 암 진단

    • 1차 모즈수술 시행

    • 2차 모즈수술 시행

    이 경우에는 1차 수술과 2차 수술 암수술급부금 청구 대상이 되며 수술기록지(OPRATION RECORD), 주치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2차 수술에 대하여 암의 직접치료목적 수술임을 증명한다면 보상검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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