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본인이 아닌 타인의 번호(모르는 무작위번호 및 지인번호)를 알려줬을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자신의 번호가 아닌 타인의 번호를 사용해서 등록하거나/구매자에게 자신의 실제번호는 감추고 타인의 번호를 알려줘서 노출된 사람이 구매자들로부터 항의등 피해를 입거나 고소를 당했을때 .타인의 전화번호등 허위로 등재시킨 사람을 형사처벌할수있나요?
또한 위와 비슷하지만 자신의 차량 내 유리창에 타인의 전화번호를 비치해서 자기것처럼 행사하는경우
이역시 법률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아울러 개봅법은 정보처리자가 습득한 타인의 번호등을 동의없이 3자 제공한경우 처벌가능하지만
질의 내용은 단순히 타인의 번호를 무작위로 불러주거나 알고있던 지인의 번호를 무단사용한 경우인데
민사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에 저촉여부를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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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타인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구매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 유리창에 타인의 전화번호를 비치하여 자기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