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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르기78
기오르기7823.03.09
의료사고시 보험처리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얼마전 동네 외과에서 조직검사시 혈관을 건드려서 출혈때문에 갑상선을 전제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네 외과 의사는 실수를 인정하고 병원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치료비외에 다른 부분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술하고 입원하신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되고, 일을 못하시고 집에서 쉬시는 기간도 현재까지 2주이고, 2주정도는 더 일을 못하실것 같고, 갑상선쪽을 제거해서 평생 약을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부분은 거진 비슷합니다. 위자료, 사고치료비용, 사고로인한휴업손해, 기타손해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가 발생됩니다. 통원기간에도 휴업손해를 인정 해줄지는 모르게습니다.

    통원기간에 휴업손해는 산재에서만 인정되니 배상책임에서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약제비는 평생 보상을 받을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실질적피해와 간접피해와 미래예상피해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원과 개인의 합의보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병원측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해당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되며,

    정상 갑상선을 전 절제를 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액, 즉 치료비, 그로 인한 휴업손해, 통원치료비, 간병비, 그로 인한 향후 치료비(이후 약값) 등이 되며, 의사의 과실분만큼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 이외에 후유장해등 또는 손해율을 책정해서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마시고 손해사정사 끼여서 진행 하시는게 좋아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그 기간 동안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 통원하면서 소요될 진료비와 약제비 등이

    보상금으로 해당될 것이고 더불어서 별도의 위자료도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비. 향후 장해로 올수 있는 보상, 정신적 손해배상 등등 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손해사정사 분과 의논을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듯 하며 자세한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 발생시 장해에 대한 부분까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사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담당 조사자가 나와서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환자에 대한 손해를 계산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입원한 기간에는 휴업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 위자료 및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한 약제비 등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 의료 사고인 경우 의사의 의료 행위 중 사고는 의사의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감안하여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