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금수급자 월급 상한액이 얼마여야 연금과 관련이없나요???
저희 어머니가 59년생이신데요
연금을 받고 계신데 요양보호사를 하시면서 월급을 받으시는데요 월급을 상한액이라는게있나요???얼마이상 월급을 받으면 노령연금이나 이런게 줄어드는 월급상한액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월평균소득이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