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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큰고니110

자비로운큰고니110

연금수급자 월급 상한액이 얼마여야 연금과 관련이없나요???

저희 어머니가 59년생이신데요

연금을 받고 계신데 요양보호사를 하시면서 월급을 받으시는데요 월급을 상한액이라는게있나요???얼마이상 월급을 받으면 노령연금이나 이런게 줄어드는 월급상한액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월평균소득이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