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수배가 있는데 업무차 해외를 나가야합니다 공항에서 출국시 제한당하나요?
기물 파손으로 5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22년 2월 5일까지 납부해야하는데 아직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 업무차 이달 말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에 가야하는데 공항에서 체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출입국 관리관련 아래 규정에 따르면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수배 등의 내용에 따라 출입국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전문개정 2011.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된 상황이라면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벌금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500만원 벌금만으로는 출국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