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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뚱잉이ㅣ

뚱잉이ㅣ

직장 내 성추행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질문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해 질문합니다

조그마한 의원이라 담당부서도 없어서 어떻게할지 모르겟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일해서 좀 회사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해서 퇴사시킬거같지도않고 어차피 저는 그분을 보깊힘들기에 퇴사할예정인데요.

  1. 직장 내 성흐ㅏ롱을 노동청에 신고할 시 어떤조치가 이뤄지는지
  2. 증거가 없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3.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할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히게 될 일이 있는지
  4. 조그마한 직장이라 따로 담당부서가 없는데 회사에 알리고 퇴사하고나섶신고하는거랑 다니고있을때 신고하는거랑 차이가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은 회사가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조사합니다. 성희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회사 측에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2.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과정에서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직접 대면할 확률은 낮습니다.

    4. 재직 중에 신고한다면 가해자와의 분리, 휴가(무급/유급)등이 부여될 수 있으며(보호조치)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진행됩니다. 퇴사 후에 신고한다면 보호조치 외의 조치만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 신고인 보호조치 및 조사실시를 명하게 됩니다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2.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조사과정에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이나 영상이 없다면 참고인의 진술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3.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일반적으로 대면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퇴직 후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는 없으며, 징계 또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사실을 조사했는지, 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조사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2.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정황증거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재직 중에 신고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