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 문자를 받았는데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이복동생에게 카톡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저의 과거를 논하면서 남편에게 알리고 제 자식들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문자가 와서 구체적인 협박이 아니라 그냥넘겼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카톡이 왔더라고요..
제 남편의 동생에게 남편 전화번호를 가져갔다는 카톡 문자 사진과 함께
남편의 회사에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단지로 뿌리고 쪽팔려서 회사도 못다니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1주일안에 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협박죄로 성립이 될까요?
협박죄로 성립이 된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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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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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카톡 내용을 증거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