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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훌륭한바다꿩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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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용돈(현금)을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피할수있나요??

연말에 있을 친오빠의 결혼을 앞두고 미리 인사드리러 이번 추석연휴에 친가,외가,친척을 돌아서

용돈(현금)이 모이게 되어, 은행창구에 직접가서 입금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하면 증여세를 피할수있나요??

오늘 검색해보니,

1. 그날그날 입금하는게 좋다

ㄴ그날그날 못넣었는데 한번에 넣어도 되나요??

2. 입금시 메모를 예를들어 "친척이름+추석용돈"

ㄴ이런식으로 하라는데,, 만난사람들이 20명도 넘습니다.

그날 창구에가서 한명한명 메모남기며 몇차례입금을 해야되는건가요..?

ㄴ그리고 입금시 메모를 "외삼촌추석용돈" 이렇게해야하나요, "홍길동삼촌추석용돈" 이렇게 실명을적어야하나요?

3. 금액이 400만 중후반 입니다.

ㄴ금액이 많다면 나중에 나눠서 넣더래도, 얼마선으로 줄여넣는게 증여세 피하는데 도움일 될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축의금 등으로 입금을 하시고, 축의금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