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 1가구 2주택인가요?
제가 국내에 6억원 상당 아파트 보유 중인데, 해외(뉴질랜드) 아파트를 하나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국내법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거주자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거주자 = 입국~출국 183일 이상 국내 거소를 두었을때 )
비거주자라면 비과세혜택은 없으며, 주택수는 국내주택만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수에 산입되어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내지 제118조의8)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주택의 경우는 현행 법률에서는 해외주택은 중과세대상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 등 주택수 판단에서 해외주택은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시켜주는 만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해외주택은 국내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의 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판단 시, 국내에 있는 주택수로만 판단합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부동산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해외이주, 취학,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나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세대 전원이 출국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매도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국내부동산 양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해당연도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게 다음해 5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덧붙이자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 해외에서 현지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산입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 문제는 해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