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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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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순이 횡령죄로 형사처벌받았다는 사실을 홍길순의 자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홍길순에게 카톡 등을 보내는 것은 위법인가요?

(혹시 유료상담이 필요하면 그리 하겠습니다.)

홍길순(가명)이 매우 악질적으로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러, 저는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됐고 형사조정 회부돼서, 피해자인 저는 조정위원의 전화를 가끔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결국 조정은 안 되고 검사님의 판단하게 법원으로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피의자가 너무나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안 주고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심산인 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사로 가게 되서 확정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홍길순은 함께 사는 남편이 있지만 홍길순 앞으로는 재산이 없고 어서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돈을 받아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확정이 되면,

  1. 제가 카톡으로 홍길순에게 "돈을 안 주면 당신의 부모와 자녀에게 '너희 엄마(당신의 딸이) 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해자에게 돈을 안 주고 있다.' 는 취지의 카톡, 서신이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알리겠다.' 고 하고,

  2. 그래도 안 주면 제가 실제로 부모와 자녀에게 조금씩 조금씩 더 상세한 범죄행위를 알리면서 압박을 하려고 합니다.

  3. 위 1, 2번의 행위는 불법인가요?

  4. 혹시 불법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채권 확정 받되고 난 후에 1, 2번의 행위를 하면 합법인가요?

  5. 이 조정단계에서 제가 돈을 지금은 못 받아도 좋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끝까지 제 액수를 주장하면, '일반적인 경우' 홍길순은 형사처벌이 무서워서 돈을 내놓겠다고 할까요?

  6. 제가 홍길순의 계좌수금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횡령액은 틀림없이 1,500만원인데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720만원으로 넘어갔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현 단계에서 검사님에게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다시 한 번 살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2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명백히 불법이고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횡령금액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우신 경우 검찰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며 다시한번 정확한 금액을 따져보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