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약취미수죄 처벌 과정 톡내용 알려주세요

1350통화연결 너무힘들어 올립니다.

전남편과이혼 소송중 아이를강제로 데려가려고 갑자기나타난 시아버지.

저는 현 친양육권자입니다.

아동약취미수죄로 신고한이후 1년이지난지금 최근 대검찰청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알림이왔네요.

공판개시라는게 재판을얘기하나요?

대면하기도싫은 인간들 간단하게 형사죄로 합의금 생각하고있었는데 형사처벌이아닌 구공판으로 온 이유가 뭔가요? 대놓고 싸우라는건지ㅠㅠ

저기서말하는 공판은언제잡히고 재판이라면 즉 피의자를 부른다는얘기인가요?

그쪽에서 불참하면어떻게되고, 저는 상대얼굴 마주하기싫은데 기일에안가도 불리한거없나요?

구속석방이라는건 뭔지..이죄가 거기까지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안내 통지를 받으신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해당 재판에 참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만 안내 받으셔도 됩니다. 가해자와 대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당사자가 아니고 참석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