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약취미수죄 처벌 과정 톡내용 알려주세요
1350통화연결 너무힘들어 올립니다.
전남편과이혼 소송중 아이를강제로 데려가려고 갑자기나타난 시아버지.
저는 현 친양육권자입니다.
아동약취미수죄로 신고한이후 1년이지난지금 최근 대검찰청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알림이왔네요.
공판개시라는게 재판을얘기하나요?
대면하기도싫은 인간들 간단하게 형사죄로 합의금 생각하고있었는데 형사처벌이아닌 구공판으로 온 이유가 뭔가요? 대놓고 싸우라는건지ㅠㅠ
저기서말하는 공판은언제잡히고 재판이라면 즉 피의자를 부른다는얘기인가요?
그쪽에서 불참하면어떻게되고, 저는 상대얼굴 마주하기싫은데 기일에안가도 불리한거없나요?
구속석방이라는건 뭔지..이죄가 거기까지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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