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년 5월 지방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어 취득세 납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보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 타 지역으로 갑자기 서울로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매매, 전세로 집을 내놓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 조건에는 3년 필수 거주조건이 있더라구요.
이직 후 집이 팔리면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뱉어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타지역 근무지 변경으로 이직하는 특수 사유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된다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확실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취득세 감면요건에서는 기재하신 사유로는 감면 배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사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