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신청은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한 행정조치일 뿐, 차량 명의가 본인에게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책임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의무보험도 원칙적으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세금·보험이 나온 이유는 아직 법적으로 본인 차량이기 때문이고, 해결은 단순 운행정지가 아니라 차량 회수, 이전등록, 말소등록 또는 직권말소 절차로 가야 합니다. 지인이 연락두절이라면 민사적으로 차량반환청구와 손해배상, 형사적으로 횡령 고소까지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