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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후.. 보험해지 추징금?

안녕하세요

2025년5월20일경 주차된차를 후진으로

박아서 난 사고입니다.

바로 보험처리를 했고,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는 하는업무로 화물차를 당장 맡길수없다고 하셔서 급한거만 수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10일 차량을 중고차로 팔고 보험해지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2025년 11월6일자로 보험사에서 이제 화물차가 입고대었다고 전화오면서 보험을 해지했으니 추징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할당시 일어난 사고인데, 이런경우 제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계약당시 일어난 사고라 저는 이해가안되서요..

전문가분들 고견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환급금이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신경쓸 일이 없을 텐데 다른 보험과 다르게 자보라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보험이나 단체보험 해지해도 유지 중일 때 보험금 청구한다고 추징금 달라고 하지 않으니깐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계약할당시 일어난 사고인데, 이런경우 제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 정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정확할 것이나,

    해지당시까지 대물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가 되어 대물담보에 대한 해지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지 이후 대물처리가 되었다면 해지환급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것으로 이에 대한 추징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즉, 정상적으로 대물처리가 완료후 해지가 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어차피 그렇게 했을 때 지급받은 해지환급금은 그만큼 감소가 되어 지급되었을 것으로 이는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보험 계약을 해지를 했다고 해서 그 때 사고에 대해서 추징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음주, 무면허,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보험 처리한 후에

    지급된 보험금을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청구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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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해지에 대한 추징금이라고 한 것은 추징금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급금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유무(보험처리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무사고로 인한 해지환급금에 대해 환수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