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명의의 집이 있는데 한쪽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양도소득세를 더내야하나요?

2020. 05. 08. 16:42

저희 집이 부부명의로 되어있어요

와이프가 다른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어요

양도소득세가 부부명의이면 감면된다하여 부부명의로 등록을 햇어요

혹시 와이프주소가 다르면 감면이 안되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먼저 고려해야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며,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하므로 부부 모두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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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감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이 5대5면 양도소득세도 반반씩 납부하겠죠.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단독 소유일 경우보다 공동소유일 경우가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옵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가 되었다가 단독 소유가 되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커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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