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을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지 여부
및 해당 주택에 거주(실제로 거주한 사실 증명) 여부 등을 양도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는 경우 양도한 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비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