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본에 동거인인 경우 부녀자공제 가능할까요??
등본에 여자분이 세대주 본인이시고 남자분이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배우자가 아닌데 등본에 동거인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공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가족과 친척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new_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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