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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ock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작년 11월27일 근무해서 1월말까지 근무 했습니다 KB에서 계속 카톡오길래 어플로 확인해보니까
12월31일 20556원 입금 1월30일 182844원 입금
지금까지도 확정기여형DC 계좌에 2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 회사에서 회수 해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써도 되는건가요??개인형IRP계좌는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1월급여는 2월말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적립된 금액을 반환신청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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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 적립한 DC형 퇴직연금 적립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