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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

12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데요

와이프는 현재육아휴직중이고25년3월복직예정입니다 저는24년12월부터 사용 예정인데

2월중순에 법이바뀐다고하던데 자동으로 소급적용되어 1년6개월까지사용이가능한건가요?

답변주시는분들마다 다르게 말씀해주시네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된 후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변경된 법이 적용되고 이전 신청자는

    이전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 연장이 되기위해서는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 또는 모가 3개월이상 사용한 경우여야하며,

    시행당시 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법개정시 적용가능대상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