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데요
와이프는 현재육아휴직중이고25년3월복직예정입니다 저는24년12월부터 사용 예정인데
2월중순에 법이바뀐다고하던데 자동으로 소급적용되어 1년6개월까지사용이가능한건가요?
답변주시는분들마다 다르게 말씀해주시네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된 후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변경된 법이 적용되고 이전 신청자는
이전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 연장이 되기위해서는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 또는 모가 3개월이상 사용한 경우여야하며,
시행당시 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법개정시 적용가능대상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