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ㆍ약 20년전에 4.5억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약 21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ㆍ1세대1주택이고 거주기간도 15년 이상입니다ㆍ이 경우 양도세 모의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ㆍ이 경우 양도물건 종류에서 (주택)(고가주택 1세대1주택)중 어떤 물건 종류를 체코하고 계산해야 하는지요 ? 문의드립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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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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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소득세버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
4~40%,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4~40% 합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가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을 선택하시면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상세액은 대략 양도소득세 1억5백만원, 지방소득세 1천5십만원 합계 1억 15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