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소득세버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
4~40%,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4~40% 합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가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