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한국의 민법만 개선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의 민법은 북유럽 민법하고 서유럽 민법

일본 민법처럼 개선을 잘안해요

파탄주의 도입하고

딴분 사랑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수십억

받는 가사소송 제도 안만들고

파탄주의 도입하고 딴분 사랑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수십억 받는 가사소송 제도

도입하면 좋을텐데

일본 민법 북유럽 민법 서유럽 민법에선

파탄주의 도입하고 딴분 사랑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수십억 받는 가사소송 제도

도입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부양료 내서

부양하는 법적제도 있거든요

한국의 민법도 그렇게 해줌 좋을텐데

상간소송 없애고 혼인무효소송 없애버리고

그냥 파탄주의 도입하고 딴분 사랑한

자기배우자에게 위자료 수십억 받는

가사소송 제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부양료

받는 법적제도 도입하는게 더낫죠

결혼취소소송 제도 도입하고요 미국처럼요

미국은 그런제도 있거든요

요즘은 상간소송 있어도 배우자두고 딴분사랑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해요 신문기사에서

알려줬어요 그럴만큼 남편여친 아내남친에게

지남편 지아내 사랑한거 가지고 돈내놓으라 하지말고

이혼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해요

상간소송 걸었다고 죽이고 이혼소송 걸었다고 죽이고

배우자가 딴분 연애질한거 이해안하고 이혼하려

했다고 죽이고 무죄판결 나고

그런다고 했어요

거기다 상간소송 있어도 합법적으로 증거제출했다고

기각시키고 상간소송 못걸게 제약과 제제 많이걸고

위자료 원하는 금액 못받게 막고요

그러면서 유부남 여친이 부인에게 유부남 여친으로 몰아세워

상간소송 걸게 도와주는거 있죠 그런경우 흔하데요

그러면서 상간소송 걸어 남편여친 아내남친 에게

남편이나 아내 사랑한거 가지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했다고

법원에서 구상금청구소송 걸고 처벌하고

상간소송 건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조항

만들고 형사처벌 허용도 한데요 어머나 세상에나

유럽민법 일본민법 에선 상상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럴거 같음 상간소송 혼인무효소송 왜만든건지

이해가 안가요

혼인무효소송 있어도 제약많이 걸어 못하게 막고

북유럽 서유럽 민법 일본 민법은 잘안그렇거든요

개선많이 했다고 했어요

왜 한국의 민법만 북유럽 민법 서유럽 민법 일본 민법

처럼 개선왜안해요

백년이나 수백년 이상 되어야 가능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