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은 헌법에 비해 왜시대에 뒤쳐졌나요?
민법은 헌법에 비해서 구시대적이고
요즘시대에는 너무맞지가 않아요
헌법보다는 못하고요
실용성 없어요
엉터리 부분이 너무많고
재산분할 부부문제
그런것도 해결못
하고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걸
사랑 연애인데 부정행
위 외도 불
륜이라고 하고 처벌해야
하고 소송걸어 배우자애인
해결하라 하고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건
이혼할일 아닌데
이혼사유로 규정지어
1위로 기록하고 그것도
계류기간 중에 해결해야하고
요즘같았음 살인이에요
배우자가 애인두었다고
소송으로 해결하면 살인
배우자가 애인둔거
이해안하거나 이혼하려들면
살인이죠
그런거 가지고 소송
걸일 아닌데도요
거기다 불필요한가사소송인
증여분 혼인무효등 그런게
많은데 그렇게해서 부부문제
해결하라고 해요
헌법은 불필요한 소송 없고
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건 법이혼소송으로
해결할일 아니고 이해하라고
해요
민법은 헌법에 비해 왜
이모양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