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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법은 헌법에 비해 왜시대에 뒤쳐졌나요?

민법은 헌법에 비해서 구시대적이고

요즘시대에는 너무맞지가 않아요

헌법보다는 못하고요

실용성 없어요

엉터리 부분이 너무많고

재산분할 부부문제

그런것도 해결못

하고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걸

사랑 연애인데 부정행

위 외도 불

륜이라고 하고 처벌해야

하고 소송걸어 배우자애인

해결하라 하고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건

이혼할일 아닌데

이혼사유로 규정지어

1위로 기록하고 그것도

계류기간 중에 해결해야하고

요즘같았음 살인이에요

배우자가 애인두었다고

소송으로 해결하면 살인

배우자가 애인둔거

이해안하거나 이혼하려들면

살인이죠

그런거 가지고 소송

걸일 아닌데도요

거기다 불필요한가사소송인

증여분 혼인무효등 그런게

많은데 그렇게해서 부부문제

해결하라고 해요

헌법은 불필요한 소송 없고

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건 법이혼소송으로

해결할일 아니고 이해하라고

해요

민법은 헌법에 비해 왜

이모양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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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시대의 변화에 다소 뒤쳐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헌법 보다는 자주 개정되어 오고 있으므로 시대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87년인 반면, 민법은 최근에도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이고 민법의 어느 부분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취지인지 위 기재만으로 명확히 보기 어려우나,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변화할 수 있고 법 개정은 입법부를 통해 ,입법부의 발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