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형법은 왜 결혼문제를 민법보다는 더잘처리하나요?

형법은 남의부부문제 결혼문제를 민법

보다는 더잘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민법에선 자기배우자 다른분

사랑한거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는걸 강조하는데

형법에서는 자기배우자 다른분

사랑한거는 법적으로 해결하면

안된다 소송으로 해결할일 아니라는걸

강조해요

민법에선 자기배우자 사랑해주신

분과 서로소송걸며 싸우고

자기배우자 사랑해주신분에게

자기배우자 사랑한거 돈달라

할수있다고 강조하는데

형법은 자기배우자 사랑해주신분에게

자기배우자 사랑한거 가지고

돈달라하고 소송걸고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 시킨다고 해요

자기배우자 사랑해주신분의

가족 단체 직장에 폭로하고 그러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형법에선 자기배우자

다른분 사랑한거 가지고

죽이고 자기배우자 사랑해주신

분 살해하고 그러면 유죄에

무기징역 이지만

자기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거

가지고 이해안하고 이혼하려

하고 소송걸어 자기배우자

사랑해주신분에게 자기배우자 사랑한거

가지고 돈달라 해서 살해되고

자기배우자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해

자기배우자에게 살해되고

자기배우자 사랑해주신분에게 살해되고

그러면 살해한 사람은 무죄판결 내린다고

해요

왜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은 민법에 비해

    상식선을 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민법은 서로간에 이해다툼할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라 잘 처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점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형법이 민법보다는 쾌도난마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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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형법이랑 민법은 목적이 달라요~

    말하신 결혼 관련된 문제는 민법으로 가셔야 합니다~

    민법과 형법이 처리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