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민법은 형법보다는 결혼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민법은 형법보다는 결혼문제를 잘처리

하지 못해요 자기배우자 다른분 사랑

한거를 잘못되었다 부정행위

불법행위 라고 하고 앉았고요

형법은 다르거든요

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거는

법적으로 조치할만한일 아니고

소송으로 해결할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배우자 사랑해주신분

에게 자기배우자 사랑한거 돈달라

하고 상간소송걸면 바로

처벌해야 한다고 가르치고요

소송걸어 돈받을만한 일은

아니라고 형법에서 알려주셨어요

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건

불법 부정행위 아니고 사랑 이고 연애고

그런거라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형법은 그렇다고 해요

거기다 형법은 자기배우자 사랑해주신분

에게 자기배우자 사랑한거 돈달라

하고 상간소송걸어 자기배우자 에게

살해되고 그래도 살해된 사람은 무죄

자기배우자 사랑해주신분에게 상간소송

걸고 자기배우자

사랑한거 돈달라하고 자기배우자 상대로 이혼소송

걸어 자기배우자에게 살해되고 그래도

무죄판결나고

자기배우자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해 이혼하려

들어 자기배우자나 자기배우자 사랑해주신

분에게 살해되고 그래도 무죄판결 이라고 해요

자기배우자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해

자기배우자 죽이고 자기배우자 사랑해주신분

살해하고 그러면 무죄안된데요

바로 유죄고 무기징역 이라고 하더라고요

민법은 형법보다는 결혼문제를 왜제대로 처리못하죠

시대가 바뀌었으면 형법처럼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은 개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고 형법은 국가가 체벌하는 법이라 목적자체가 달라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간통죄 폐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채택 보상으로 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형법은 결혼과는 무관합니다.

    그렇기에 민법이 형법보다 결혼에 대해서

    잘 못한다는 것은 아쉽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사기 결혼이면 형법이 개입할 수 있겠내요.

  • 민법이랑 형법은 목적이 달라요..

    작성자분이 말씀하신 결혼과 관련된 문제는 민법에서 처리하는게 더 올바릅니다~

    시대랑은 상관 없어요~

  • 민법이 결혼 문제를 못 다루는 게 아니라, 형법이랑

    민법은 애초에 담당 과목이 달라요 ㅎㅎ

    형법은 "저 사람 잡으면 안 돼요?" 담당이고, 민법은 "돈 문제는

    계산기를 꺼내보세요!" 담당이예요

    서로 과목이 달라서 체육 선생님한테 수학시험 채점시키면 곤란하잖아요 ㅋㅋ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바상 문제가 될 수 있죠

    반대로 살인은 당연히 형사문제고요

    그러니 시대가 바뀌었다고 민법이 형법으로 변신할 필요는 없어요 ㅎㅎㅎ

    법도 역할분담이 있어야 덜 싸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