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왜 민법은 결혼생활을 제대로 안하는것들 양산해내죠?
민법은 결혼생활 제대로
안한것들 소위말해 자기가정
파탄내는것들을 많이
양산해낸다고 하더
라고요 방송보니까
민법이 남의가정 파탄내는것들
편도 들고
법원이며 민법이며
유부남걸프렌드에게 유부남부인이
위자료 통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걸프렌드와 부인이 서로소송
걸고 남편걸프렌드에게
정신적피해보상금 못받고
구상금청구소송 명예훼손으로 붙
들려가고 그런건 기본이고
지남편 다른분 사랑하게한 인간이
남편상대로 이혼소송걸고 이혼요구하고
남편걸프렌드에게 위자료 달
라하고 가사소송 으로 처리하고
그러면서 배우자의 애인을
처리하는 가사소송 걸어도
배우자의 애인에게 왜위자료
받냐며 기각시킨데요
자기남편 걸프렌드 많이들이게
한인간이 남편걸프렌드 여러명
에게 가사소송걸어 처리하고
위자료 받을자격 없으면서
위자료 내놓으라하고 그러더니
남편이 아내보이프렌드 여러명
상대로 가사소송걸어 처리하고
위자료 받을자격 없는데 위자료
내놓으라하고 그런데요
법에선 지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건
합법인데 민법에서는 지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건 불법이라 명시하고
애초에 자기배우자 사랑한분
처리하고 지배우자 사랑한분 에게
위자료 받는 가사소송제도
만든게 잘못이고 없
애야 한데요
그리고 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인간이
지배우자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해
이혼소송걸어 이혼처리하고
이혼안할일도 이혼처리하고
이혼할일은 기간지났다며
기각시킨데요
유럽민법하고 미국민법 일본민법은
안그렇데요
민법은 부부문제 제대로 판단안하고
자기가정 파탄내는것들 두둔하고 양산
해내고 남의가정 파탄낸것들
편드는 이유는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