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거 가지고 이혼소송걸어 이혼왜많이하나요
이혼소송으로 이혼하는 사유중에서는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거 가지고 이혼을 많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소송 에서도 이혼허락해주는 경우중 일위가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거 라고 규정짓고
외도 불륜이라고 놀리고요
왜그렇죠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해야 이혼이 가능한건
아니고 배우자가 다른분 안사랑했다고 결혼생활
제대로 이어나갈수는 없잖아요 너무 올드한거
아닌가요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했음 이혼할만한일이 아니라
이해해주어야 하는 일이지요
결혼은 이해와 존중이니까요
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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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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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판례도 부정한 행위에 외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정조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현 배우자와 애정이 식었다면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위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